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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온라인연계 투자계약(이하 “연계투자계약”) 약관은 (주)와이펀드(이하 “회사”)와 투자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,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.게시하고, 투자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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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적용범위)
-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,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, 기타 담보 연계투자, 어음·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, 개인 신용 연계투자, 법인 신용 연계투자 등 회사와 투자자간의 연계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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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”)」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"온라인투자연계금융"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(이하 "연계투자")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(어음할인·양도담보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. 이하 "연계대출")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원리금수취권"이란 회사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.
- 3. "투자자"란 회사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(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4. "차입자"란 회사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.
- 5. "이용자"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.
- 6. "온라인플랫폼"이란 회사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,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,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,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.
- 7. "전문투자자"란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,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3항제17호의 개인전문투자자를 말한다.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”)」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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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)
- ①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,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,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한 투자금의 전부․일부를 연계투자상품별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계투자설명서,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1. 연계대출예정금액, 대출기간, 대출금리, 상환일자․일정․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
- 2.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,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,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 능력,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 등과 관련하여 <별표1>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리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
- 3.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
- 4. 수수료.수수료율
- 5.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.세율
- 6. 연계투자 수익률.순수익률
- 7.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
- 8.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, 담보가치의 평가방법,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9. 채무불이행시 추심,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
- 10.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
- 11. 계약의 해제.해지에 관한 사항
- 12.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
- 1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
- 가. 동일한 차입자와 동일한 조건의 연계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재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
- 나. 연계대출 금액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
- 14.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<별표2>
- ③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·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1. 투자자가 개별 투자 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・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,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.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
- 2.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3.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
- ⑤ 투자자는 각 연계투자계약별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다.
- ⑤ 투자금의 모집은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,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투자금 모집이 종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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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연계투자계약의 철회 등)
-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완료 전에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)의 방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의 연계투자계약 신청 철회 전에 투자금의 모집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.
- ② 회사는 투자금 모집 종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투자대상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연계투자가 취소된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지체 없이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1. 회사가 투자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확인한 차입자 정보(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,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,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, 해당 P2P업자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)에 변동이 있어 차입자 및 대출채권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차입자에게 파산,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,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등 향후 대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
- 3.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연계대출 신청이 취소된 경우
-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계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‘계약취소 시점의 차입자 정보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’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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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상환금 등의 지급)
- ①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원리금 납입 약정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, 회사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.
- ② 차입자가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회사가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,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.
- ③ 투자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을 요청하거나, 다른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,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 요청 금액을 입금한다.
-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상환금 등의 지급은 회사의 예치기관에 대한 통보 및 예치기관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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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연계투자의 위험)
- ①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자원금 보장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발생을 보장하지 아니한다.
- ② 투자자는 투자금의 원금 손실 등 본인의 투자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가 관계 법령・약관・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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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수수료)
- ① 투자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.
- 1.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자별 수수료율
- 2. 수수료 부과 방식
- 3. 수수료의 부과 시점
- 4. 담보물의 점유·보존·관리에 관한 비용
- 5.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-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,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③ 회사가 수수료율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.
-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① 투자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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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세금)
- ① 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따른 상환금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.
-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,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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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)
-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,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투자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등록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·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,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,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,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등을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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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담보가치의 평가 등)
- ①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객관적인 담보가액을 평가하여 연계대출채권의 회수가 충분하도록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가치, 담보가치의 평가방법,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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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연계대출채권의 추심)
-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연계대출채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,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서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회수된 경우,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 등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상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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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연계대출채권 추심의 위임)
-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수수료(이하 ‘채권추심 수수료’라 한다)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채권추심 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 위임의 사실, 회사가 지정하는 추심업체 및 채권추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, 단문메시지서비스(SMS)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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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연계대출채권의 매각)
-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채권 매각 방법과 절차 및 기준, 매각 대상 기관, 매각 예상 금액 등 매각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,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“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채권 매각 관련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채권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(다만, 회사가 사전에 정한 동의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에 동의한 투자자의 총 투자금이 전체 투자금액의 2/3 이상인 경우) 연계대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,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3조 제2항의 연계투자설명서에 포함하고,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.
-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, 회사는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는 우선 공제한 비용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, 단문메시지서비스(SMS)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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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투자금의 관리 등)
- ① 회사는 등록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,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, 회사의 영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취지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투자금 및 상환금(이하 “투자금등”이라 한다)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(이하 “예치기관”이라 한다)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,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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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투자자의 우선변제권 등)
- ①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(이하 ‘우선변제권’이라 한다)를 가진다.
- ②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·조정·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③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개별 연계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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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원리금수취권의 양도·양수)
-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.
- 1.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- 2.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- 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
- 나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
- 다.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
- 라. ‘나’와 ‘다’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
-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1.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·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
- 2.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·양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,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
- 3.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
- 4.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
- ④ 회사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양수인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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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투자자의 의무사항 등)
-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투자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, 투자자가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.
- ③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1. 타인의 명의로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- 2. 회사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3.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하는 행위
- 4. 특정 차입자에게 투자할 것을 전제로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
- 5. 차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
- 6. 차입자를 대상으로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
- 7.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
- 8. 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
- ④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으로 투자자의 약관에 따른 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유효하다.
- ⑤ 투자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·형사상의 책임이 있다.
-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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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회사의 의무사항 등)
- ①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<별표3>의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회사는 투자자가 특정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1.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: 48시간
- 2.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(1호 제외) : 24시간
- ④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사를 표시한 경우, 제2항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,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- ⑥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회사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.
- ⑧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⑨ 회사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. 다만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⑩ 회사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, 금리 및 금액(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⑪ 회사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,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⑫ 회사는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⑬ 회사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나,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⑭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, 금전,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⑮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회수 및 추심, 매각 등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- ⑯ 회사는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 및 연체율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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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)
-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·처리할 때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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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)
- ①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 및 법인투자자, 개인전문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없으며, 회사는 한도를 초과한 연계투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.
- 1. 여신금융기관
- 가.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상품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: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20
- 나. 가목 이외의 연계투자상품: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40
- 2.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: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
- 1. 여신금융기관
- ② 회사는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(법 제35조제1항의 “여신금융기관등”을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
- 2.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임을 확인할 것
- 3.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 및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
- 가.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
- 나. 투자가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실
- 4. 투자자들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, 여신금융기관등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할 것
- 5.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하지 아니할 것
- 6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직접 처리할 것
- 7.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
- ①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 및 법인투자자, 개인전문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없으며, 회사는 한도를 초과한 연계투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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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손해배상책임)
- ① 회사는 법령·약관·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인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.
-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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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
-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,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,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(최소 7일 이상)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, 전자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(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)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“투자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투자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⑤ 회사는 투자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금 반환 등 연계투자 계약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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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문서 등에 대한 특례)
-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, 제공, 수령, 보관, 유지,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, 제공, 수령, 보관, 유지,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,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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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분쟁조정 등)
-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,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,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.
-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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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1> 상품유형별 차입자 정보 제공사항(제3조 제2항 제2호)
- 1.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
- 가. 「소득세법」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통장 사본,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
- 나. 부채 잔액 증명서 [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(이하 “신용정보조회”라 한다)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
- 다. 부동산 등기권리증,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라. 신용정보조회 결과
- 마. 그 밖에 소득,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
- 2.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
- 가. 감사보고서 (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)
- 나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다. 제1호나목, 다목 및 마목의 서류
- 1.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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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2> 연계투자상품유형별 투자자 정보 제공사항(제3조 제2항 제14호)
연계투자 상품 유형 투자자 정보 제공사항 1.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투자
가.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의 내용 및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
나.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, 담보처분계획
다. 선순위 채권 현황
라.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
마.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,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
바. 차입자의 상환계획
사.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, 개황, 사업실적
아.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
자. 가목부터 아목까자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․변호사․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
차. 차입자가 회사(당해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)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연계대출 잔액
카. 과거 온라인투자연계대출(연계대부업 대출 포함)을 받은 후 상환내역
타. 회사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별 연체율
2.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
가.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
나. 선순위 채권 현황
다.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
라.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
마. 차입자의 상환계획
바.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
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.변호사.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
아.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
3. 기타 담보 연계투자 (어음 매출채권담보 제외)
가.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
나. 선순위 채권 현황
다.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
라. 차입자의 상환계획
마.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
바.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
4. 어음.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
가. 어음의 내용(어음금액, 만기,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), 매출채권의 내용(매출채권 금액,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)에 관한 사항
나. 어음.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, 담보가액의 보존․관리 및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
다. 차입자의 상환계획
라.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
마.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,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
바.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,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
사. 어음의 발행인․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(이하 “상환의무자”)가 개인인 경우,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
아.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,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
5. 개인 신용 연계투자
가. 차입자의 신용등급(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,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평시할 것)
나.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
다. 차입목적
라. 개인파산․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
마. 차입자의 직업 및 직장 관련 정보
바. 차입자의 상환계획
사.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
6. 법인 신용 연계투자
가.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(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,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)
나.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
다. 차입목적
라.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
마. 자산 및 부채현황
바. 매출현황
사. 연대보증 유무
아. 차입자의 상환계획
자.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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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3> 회사 공시사항(제18조 제1항)
- 1. 회사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
- 2.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
- 3.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*
- 4.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
- 5.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*
- 6.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
- 7.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
- 8.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
- 9.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
- 10. 제14조 제2항의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
- 11. 회사의 등록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시 업무처리절차
- 12.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내역(상호, 본점소재지 포함) *
- 13. 투자자에 대한 상담 업무시간, 방식,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*
- 14.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*
- 15. 임직원수, 전문가 보유내역(회계사, 변호사, 여신심사역 등) *
- 16.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,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, 기타 담보 연계투자, 어음·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, 개인 신용 연계투자, 법인 신용 연계투자 상품별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정보 *
- 17.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**
- 가.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(매각대금, 부실채권금액, 매각처 등)
- 나.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(연체발생사실,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)
- 다.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의 발생, 손해배상의 확정,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- 18. 회사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경우 아래 각호에 관한 정보 ***
- 가. 누적연계투자금액
- 나. 연계투자잔액
- 다.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
- 라. 자기자본대비 연계투자금액
- *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정보를 공시하되,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
- **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
- ***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영업일 이내까지 공시하고, 제3호,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
- 그 외 사항의 경우 사업연도별로 공시. 다만, 사업연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