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명 |
주식회사 와이펀드 (Y-FUND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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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|
이유강 |
설립일 |
2017년 12월 4일 |
본점소재지 |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9층 |
홈페이지 |
https://www.yfund.co.kr |
대표전화 |
1588-7637 |
법인등록번호 |
110111-6578764 |
온투업 등록번호 |
2021-5 |
온투업 등록일자 |
2021-07-21 |
고객센터 |
평일 9:00 - 18:00 (점심시간 12:00-13:00, 주말 및 공휴일 휴무) |
투자와 대출 예치금 계좌는 NH농협은행에서 관리합니다.
- (주)와이펀드는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 신청을 받으며, 투자자로부터 연계투자 신청을 받습니다.
- 투자자는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계좌(예치기관 계좌)로 투자금을 입금하며, 투자금이 모이면 와이펀드는 차입자와 대출 계약을,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합니다. 투자 계약 완료 후 NH농협은행은 차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합니다.
- 차입자는 예치기관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하고, NH농협은행은 상환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.
- 위 과정에서 (주)와이펀드는 차입자와 투자자로부터 소정의 플랫폼이용수수료 등을 지급받습니다.
상품 유형 | 누적대출액 | 대출잔액 | 상환율 | 연체율 | 연체건수 | 연체건수 비율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전체 |
220,420,360,000원 |
10,677,520,000원 |
95.16% |
4.50% |
3건 |
0.16% |
부동산 담보 |
171,417,000,000원 |
7,561,000,000원 |
95.59% |
5.95% |
2건 |
0.16% |
어음·매출채권 담보 |
41,359,670,000원 |
622,520,000원 |
98.49% |
0.00% |
0건 |
0.00% |
기타 담보 |
7,643,690,000원 |
2,494,000,000원 |
67.37% |
1.20% |
1건 |
0.75% |
상품 유형 | 가중평균금리 | 해당연도취급금리 | ||
---|---|---|---|---|
최고금리 | 최저금리 | 연체가산금리(연체금리) | ||
부동산 담보 |
12.14% |
20% |
5.9% |
3% |
어음ㆍ매출채권 담보 |
12.00% |
20% |
6.91% |
3% |
기타 담보 |
12.01% |
14% |
8% |
3% |
-
부동산 담보대출
와이펀드 자체 신용평가모델(CSS 기반평가) 및 담보가치평가 모델을 교차 적용하여 차입자의 상세 신용정보(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 등)를 종합 반영한 상환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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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음ㆍ매출채권담보대출
와이펀드 자체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의 규모 및 회수가능성을 판단하고, 매출채권 양도회사 및 매출채권 최종결제자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능력 평가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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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담보대출
와이펀드 자체 신용평가모델(CSS 기반평가) 및 담보가치평가 모델을 교차 적용하여 차입자의 상세 신용정보(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 등)를 종합 반영한 상환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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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일시상환
대출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약정일에 이자 상환, 대출만기일에 원금 전액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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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균등상환
대출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약정일에 균등분할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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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리금균등상환
대출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약정일에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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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담보대출
연계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시 NPL 매각 또는 임의경매 절차를 통한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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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음ㆍ매출채권담보대출
최종결제자의 부도 등 발생시, 매출채권 양도회사 앞 상환청구권 행사 및 연대보증인 앞 재산조사와 추심을 통한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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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담보대출
연계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 적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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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주주현황
대표이사 이유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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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
대표이사 이유강명
-
CFA
1명
-
준법감시인
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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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전문인력
1명
-
여신심사역
4명
-
서비스 운영
2명
- 2024년 9월 와이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0조 2항에 따라서 A3시큐리티(주)를 통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.
점검기관 |
A3시큐리티(주)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· 평가 전문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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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기간 |
24.09.02~24.09.13 |
점검내용 |
8개 분야 (개인신용정보 수집 · 이용, 개인신용정보 제공,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,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관, 개인신용정보 삭제,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, 신용정보관리 · 보호인 지정 및 내부통제, 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장), 137개 항목점검 |
점검결과 |
우수(* 8개 분야의 총 137개 점검 항목에 대하여 전체 이행률 96%) |
개선계획 |
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이행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 |
- 와이펀드 관계법령에 따라 내부통제기준, 임직원 윤리강령, 이해상충방지지침을 제정하여, 이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.
- 와이펀드는 준법감시 조직을 통하여 내부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와이펀드는 특수 관계인,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투자는 준법감시인 승인 후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.
- 와이펀드는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예방·관리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준법감시인 승인 후 개정하고 있습니다.
- 주식회사 와이펀드가 등록 취소, 파산 등으로 영업중단되는 경우, 주식회사 와이펀드와 사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하나 회계법인에서 연계대출 채권 관리, 원리금 상환 배분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.
- 수탁기관이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, 와이펀드는 요청받은 자료 일체를 수탁기관에 제공합니다.